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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임용관련 2012. 11. 1. 21:30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 표
종류
기간
신분
보수관련
중징계
파면
공무원신분으로부터 배제됨
향후 5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음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자 = 퇴직급여의 1/4 감액지급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자 = 퇴직급여의 1/2 감액지급
퇴직수당은 모두 1/2 감액 지급
해임
공무원신분으로부터 배제됨
향후 3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음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은 전액 지급
예외 =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이나 유용
등에 의한 해임일시
재직기간 5년 미만 = 퇴직급여의 1/8 감액지급
재직기간 5년 이상 = 퇴직급여의 1/4 감액지급
퇴직수당은 모두 1/4 감액지급
강등
동종 직무내에서 하위 직위에 임명
3개월간 직무에서 배제
18개월간 승진 못함
18개월간 승급 제한
3개월간 보수의 2/3 감액
정직
1개월~3개월
신분은 그대로 유지
해당기간에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함
18개월 승진 못함
처분기간은 경력평정에서 제외
18개월간 승급 제한
보수의 2/3 감액(정직 기간)
경징계
감봉
1개월~3개월
신분은 그대로 유지
12개월간 승진 못함
12개월간 승급 제한
보수의 1/3 감액(징계 기간)
견책
신분은 그대로 유지
6개월간 승진 못함
6개월간 승급 제한
꼭 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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