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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
    임용관련 2012. 11. 1. 21:30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 표


    종류 

    기간

    신분

    보수관련 

    중징계 

    파면 

     

      공무원신분으로부터 배제됨

      향후 5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음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자 = 퇴직급여의 1/4 감액지급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자 = 퇴직급여의 1/2 감액지급

      퇴직수당은 모두 1/2 감액 지급

    해임 

     

      공무원신분으로부터 배제됨

      향후 3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음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은 전액 지급

      예외 =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이나 유용

               등에 의한 해임일시

               재직기간 5년 미만 = 퇴직급여의 1/8 감액지급

               재직기간 5년 이상 = 퇴직급여의 1/4 감액지급

               퇴직수당은 모두 1/4 감액지급 

    강등 

     

      동종 직무내에서 하위 직위에 임명

      3개월간 직무에서 배제

      18개월간 승진 못함

      18개월간 승급 제한

      3개월간 보수의 2/3 감액 

    정직 

    1개월~3개월 

      신분은 그대로 유지

      해당기간에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함

      18개월 승진 못함

      처분기간은 경력평정에서 제외

      18개월간 승급 제한

      보수의 2/3 감액(정직 기간) 

     경징계

    감봉 

     1개월~3개월

      신분은 그대로 유지

      12개월간 승진 못함

      12개월간 승급 제한

      보수의 1/3 감액(징계 기간) 

     견책

     

      신분은 그대로 유지

      6개월간 승진 못함

      6개월간 승급 제한 




    꼭 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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