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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시대 양반의 군역면제
    일상 2012. 7. 14. 00:50




    글을 읽다가 생각하나를 교정했다


    내가 알고 있기로는, 원천적으로 양반은 국가적 질서아래에서는 양민으로 분류되며,

    모든 양민은 군역의 의무가 있기에, 양반 역시 군역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관직에 진출한 관료는 이미 [국역]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군역을 따로 부담시키지 않았고,

    향교 등에 소속된 학생들의 경우에는 유학을 장려하고 국가적 인재의 확보라는 목적아래

    군역을 연기시켜 주고 있었다. 물론 향교 등지에서 퇴출된 학생은 가차없이 군역을 부담해야 했다

    이러한 사족에 대한 충군정책은 16c말 정도까지는 생각보다 충실하게 시행되어졌다.

     

    15c이후 점점 양반이라는 신분의 고착화를 꾀하던 기득권들은,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그 세를 강화하였고, 임란 이후 본래적 역량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던

    제민을 수행하기 위해 성리학적 질서를 전 국가적으로 강압하게 된다

    이에 사상적 측면에서 부가적으로 따라온 것이 사족층 기득권들을 위한 [양반]이라는 신분의 차별화이다


    이러한 시도는 인조 대에 들어서서 결국 성공을 거두었다

    명분없는 반정으로 즉위한 인조는 자신의 권력에 정당성으로 부여하고, 

    본인 권력의 안정을 위해 신권臣權과 제휴를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1627년, 인조 5년,, 정묘호란을 눈앞에 둔 시기에,, 인조는 사족충군정책을 공식적으로 폐기하게 된다

    이제부터 양반계층은 그 직의 유무에 관계없이 군역을 면제받게 되었고,

    이러한 차별성은 같은 백성과 같은 양민이 아니라, 

    하나의 신분계층으로서의 [양반]을 정립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간약한 무리들이 한번 잡게 된 기득권은 절대 쉽게 놓지 않게 된다

    왜란과 호한을 거치며 충분한 교훈을 얻었을 법한 조선은 이를 곧 망각한 것이다

    군정은 문란해졌고, 백성들에 대한 군역의 무게는 점점 무거워져만 갔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삼정의 문란 중에 [군정의 문란]이다 


    과도한 수취를 견딜 수 없었던 백성들,, 특히나 서민들은 유망하거나 걸식을 하는 지경에 까지 이르렀고,

    이러한 문제를 수정하기 위해 숙종 시기에 들어 논쟁이 벌어졌다

    이때 크게 두 부류로 갈라진 주장이 바로 [대변통론]과 [소변통론]이다

    대변통론을 주장하는 부류는 이러한 폐단이 바로 양반층의 양역 거부에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해결 방안으로 기존 양민은 물론, 모든 양반에게도 포를 부담하자는 [유포론], 

    人丁 대신 家戶를 단위로 포를 부담시키자는 [호포론],

    사람 수에 따라 조를 거두자고 하는 [구전론], 

    토지 결수를 기준으로 포를 부담시키는 [결포론]이 주장되었다

    반면 소변통론을 주장하는 부류는 군사의 수를 축소시키거나, 군문을 축소하고,

    양민의 군포부담을 줄여주는 등의 임시방편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어찌되었든 양반의 양반만의 권리라고 생각한 군역의 면제를 놓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결국 이러한 논쟁은 영조 대에 군역법이 시행되면서 결과적으로 소변통론을 채택하게 된다


    이 짧은 이야기에서 나는 2가지의 교훈을 가질 수 있었다

    먼저, 군역의 면제라는 권리는 본디 조선개창때부터 양반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었다

    국가적 체제아래서 모두 똑같은 양민으로서 똑같은 형태는 아니었지만 누구나 부담하는 것이 군역이었다

    하지만, 한번 기득권층의 권리로 주어지게 되면, 이것을 다시 포기시키기란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 역시 누구나 동질의 군역을 부담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소수의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에게는 익숙하지 못한 [법]을 이용하여

    조금 더 편한 군역을 부담하려하고, 실제 그렇게 되고 있다

    이것을 지금 차단시키지 못한다면, 우리 다음 세대가 되었을때,, 남들보다 조금 더 편한 군역을

    돈과 권력을 이용하여 가지는 것이 그들만의 권리가 되어버릴지도 모른다

    두번째로, 기득권층이 그들의 권리를 유지-발전시키는 것을 국가의 주인인 우리들이

    적기에 차단하지 못하면, 주어지지 않았던 권리가 원래부터 있었던 권리로 쉽게 둔갑된다는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기득권에 대한 저항을 시도해야 하고, 최후의 수단이자

    최고의 권리인 투표권을 제대로 행사하여 [나와 특별히 다름]을 제한시켜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의 기득권은 내부적으로 끊임없이 그들의 권리를 확장시키고,

    외부의 간섭으로 부터 자유로워 지려고 한다

    이번 정 모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은 그들의 습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아직 우리세대에게는 기회가 많지만, 우리 세대에게는 중요한 역사적 역할이 주어져있다

    지금, 우리와 [특별히 다른]무언가를 추구하는 그들을 위해 우리들의 한표를 던져줄 필요는 없다

    잘못된 판단에 의한 우리의 한 표는 우리 다음 세대에 이르러서 새로운 신분제를

    내 아이에게 부담지워 줄 수도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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